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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집이란 무엇인가?

허재삼 작가·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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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1 10: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허재삼 작가·공인중개사
허재삼 작가·공인중개사
일상생활(日常生活)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부지기수지만 그중에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당연 의식주(衣食住)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면에는 가치나 가격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집착하고 욕심내는 것이 바로 집이다. 일명 부동산(不動産)이다. 우리가 어떤 지역, 어떤 유형, 어떤 형태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러한 시선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인간의 근원적 본성이 깔려있다. 물질적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이다.

부동산은 우리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한 해, 전 세계 영화계를 석권한 한국영화 ‘기생충’의 성공은 많은 한국인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는 영화를 통해 우리의 주거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다. 부잣집 저택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반지하’에서의 삶이 대조적으로 스크린을 지배하면서 반 지하에 살고 있는 도시 빈민층을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다.

요즘 20~30대의 빚투 열풍이 대단하다고 한다. 자고 나면 널뛰기를 일삼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 이집망(이번 생에 집 마련은 망했다)이 됐다”는 자조적인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통해 위기극복을 한 현 정부를 지지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는 코로나19 범 유행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대처를 잘 해냈다는 의미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용어다.

그러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집권당은 본격적인 힘의 과시를 보여주었다. 국회는 7·30일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 의원 187명 중 185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기존 2년까지 보장되던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 것이다. 물론 임차인도 세입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기왕에 통과된 법이니 만큼 임대인·임차인·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은 관련법을 숙지해 귀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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