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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법정부담금 회피 원천 봉쇄

학생들에게 떠넘길 예외 규정 완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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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04 19:5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은 4일 사학재단들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학교회계에 전가시키고 있는 관행을 막고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은 제47조(법인부담금) 1항에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문과 4항의 관련 부문을 삭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도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알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사립대학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로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사실상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49개 사립대학의 경우 2007~2009년까지 3년간의 법정부담금 6755억원 중 3126억원만 납입해 평균납입율이 46.3%에 불과했다.

지난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으나, 1978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다시 1982년 개정을 통해 감독관청 승인조항조차 삭제해 학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전국 사학재단들이 최소한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학재단의 도덕적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재정이 어려운 재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예외규정을 사학재단들이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하고 결국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등 사실상 등록금에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을 메워주고 있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결국 등록금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까지 법정부담금 회피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되며, 다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또다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며 “어려운 재단의 부담 덜어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학들의 관행을 막고 실효성있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변재일의원(충북 청원)과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등은 지난 6월 29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하고,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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