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대응역량 교육은 구급지도관이 센터별 방문을 퉁해 순회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구급활동 방해 행위 관련법규 연찬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 사용볍 ▲호신술법 시청 등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은경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 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을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