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위험시설로 지정된 문화산업분야 다중이용업소 중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일반게임제공업, 영화상영관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을 방문해 안내했고 해제 시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사용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서북구엔 25개소의 일반게임제공업소가 영업 중이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소독 등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