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지목변경,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로 앞서 시는 지가 산정 완료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치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