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학생 선발 시 심의기구인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통해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고생의 경우 각급 학교와 해당 시·군에 확인해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원활한 재단 업무 추진을 위해 출자·출연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해 더 많은 지역 인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장학재단의 일부개정을 요청하면서 표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권익위가 제시한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