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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직원이…방역당국 제재에도 100여명 대면 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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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2 15:43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속보> =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고(본보 8월 6일자 1면 보도) 있는 대전 입찰정보 제공 A사 대표가 이번에는 사내 예배 강행 논란에 휩싸였다. 기독교 회사를 표방하는 A사는 코로나 시국에 정기적으로 대면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직원 신고로 현장 점검을 나온 관할 자치구에게 비대면 예배를 약속하고도 현장 예배를 단행해 ‘단발성’ 방역 점검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전 중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모임 자체를 피해야 할 시국에 회사가 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예배 참석을 권장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직원이 매주 월요일에 정기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민원이 중구에 접수됐다. 당시 대전은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시기였다.

민원접수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선 중구는 집합제한 조치 차원에서 A사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A사 측 요구도 수용했다. 종교시설과 달리 기업의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지침이 없던 시기라 예배 자체를 금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현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A사 측이 자발적으로 그날 예배를 취소하는 등 협조적이여서 큰 문제는 없었다”면서 “점검 후에는 A사 예배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사는 최근까지도 대면 예배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도 했다. A사 직원은 “대전시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전직원 단위 예배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부서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취업포털 ‘잡플래닛’에는 “예배가 코로나 퍼지는데 일조”“코로나로 시국이 이런데도 굳이 예배하겠다는 기독교 회사”“종교 강요 안한다면서 강제로 예배시키는건 무슨 경우”등 A사와 계열사들의 예배 강행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A사 전직 직원은 “대표가 ‘다 좋은데 교회만 다니면 좋겠다’며 종교를 강요했었다. 심지어 예배를 안보는 직원은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는 코로나 시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방역 관련 자치구 권고사항을 어기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고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다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대표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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