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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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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3 14:4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오창읍 용두리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전·후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오창읍 용두리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전·후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불법 투기된 쓰레기 산을 처리한 일화를 뒤늦게 공개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공장 화재 후 공터로 남아 있던 7684㎡(2300평)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다’는 한 통의 전화로 쓰레기산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한 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제껏 본적 없는 규모의 폐기물이 투기된 점과(6242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부지경계선에 5m 가량의 판넬을 설치한 것을 근거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불과 25일 전인 11월 1일 주소가 제주도인 이모 씨가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임차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했다.

탐문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투기장소 진입로 삼거리에 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청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범행이 추정되는 1달 분량의 고화질 동영상(2TB)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다.

이 후 청원구 환경위생과와 협업해 CCTV에 찍힌 폐기물 운반차량을 일일이 분석해 차량등록지가 서울, 대전, 대구, 충남, 강원, 경북 등 전국 각지로 돼 있음을 확인했다.

2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량을 투기한 점을 근거로 전국적인 조직범죄로 판단해 토지를 임차한 제주도 거주 이모 씨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청주 청원경찰서와 사전협의 이후 2018년 12월14일 수사의뢰했고,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범 이모 씨 외에 불법투기에 가담한 수집운반업체 대표 3명을 구속 수사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 결과, 모두 13명(개인12, 법인1)을 기소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과 5월에 징역형 9명, 벌금형 4명 등 폐기물 불법투기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시는 불법행위자 수사와는 별개로 불법 투기돼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가담자로 특정된 불법투기자 4명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행정명령 조치한 결과 372톤을 자진해서 처리했다.

불법행위자 이모 씨와 토지주에게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구속된 주범 이모 씨나 토지주가 폐기물 5780톤을 처리하자 않자 국비·도비 8억4000만원과 시비 3억9000만원 등 12억3000만 원을 확보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4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이 종료되면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게 된다.

이에 불법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토지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지주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을 소각해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한 지역 내 3개 제지회사의 협조를 받아 일반 소각장에 비해 2억원 가량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재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처리업체로 선정해 대집행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1년에 걸쳐 불법투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 특성 상,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로 수 만 톤이 투기될 수도 있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법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특히 토지 소유자는 임대할 때 불법투기로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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