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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 50% 감면

김석운 의원 대표 발의, 중복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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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05 20:4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 서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석운 의원(사진)은 5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발의하고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자, 경차 등 일부 개인이나 단체만 받아왔던 혜택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은 서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거주자 주차 할인 등 중복 할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관리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8월 초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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