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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교내 밀집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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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6 01:09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 2/3로 유지하는 방안을 18일까지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독서실을 포함한 중·소학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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