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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 건설비 축소 있을 수 없어”

정부 지침에 따라 표준공사비 적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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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05 21:0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시는 5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에 규정된 표준공사비를 적용해 산정함에 따라 임의적인 축소는 있을 수 없고, 노면전차는 속도부족과 정시성 문제 및 도로교통 혼잡 등이 예상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용역에서 산출된 ㎞당 건설비용 497억원이 부산 4호선과 인천 2호선의 600억원에 비해 적어 축소 산정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업비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를 적용해 산정하는 관계로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타시도 도시철도와의 사업비 비교는 도시여건에 따른 공법(터널, 교량 통과, 지하차도, 정거장수, 차량기지, 열차편성수 등)에 따라 달라져 정밀하게 비교 하기는 어려우나 대전의 지하구간을 80%로 환산할 경우 810억원에 달해 인천의 749억원보다 km당 건설단가가 61억원이 높게 분석된다고 제시했다.

모두 고가로 건설돼 ㎞당 단가가 417억원으로 산출된 광주 2호선의 경우 10%를 지하로 적용할 경우에도 462억원이 산출돼 대전 497억원보다 ㎞당 35억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전차 건설을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노면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 했으나 노면전차를 건설할 경우 차로잠식에 의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도시구조상 4거리 체계가 많은 현실에서 속도저하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자기부상열차의 고가구조물에 의한 경관 훼손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 자기부상열차 구조물 폭은 5.95m로 인천의 6.57m 일본 나고야의 7.29m 보다 좁게 설치해 경관 훼손을 줄이고,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자동흐림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물의 경관문제 개선을 위해 타도시의 우수 사례를 대학 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의뢰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시경관위원회 및 범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렵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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