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PC방 영업금지 조치' 두고 대전시-업주 간 갈등 심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영업금지 명령에 따른 피해 호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9.07 15: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7일 대전시의 PC방 영업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 시청을 찾은 업주들이 관계 부서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7일 대전시의 PC방 영업금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 시청을 찾은 업주들이 관계 부서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를 결정한 이후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조치 기간이 길어지자 그 여파가 사업주, 지자체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전 지역 PC방 업주들은 7일 영업금지 명령에 따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대전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지역 내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영업 재개를 허용하라는 것.

고위험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PC방은 지난달 19일 전까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맡겨졌었지만 전국적인 감염병 급속 확산으로 방역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자 중대본은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황이다.

이날 시청을 찾은 한 업주는 "대전 지역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시 방침을 따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PC방을 대상으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려 생존권을 뺏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추석 때도 밀접, 밀폐, 밀집되는 장소를 영업정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 언제 영업하고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도 "일주일에 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으론 월세 감당도 안 된다"며 "빠른 시간 내 영업 재개를 허용하라"고 했다.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항의에 따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앞으로 방역 조치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