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합동점검을 2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종전과 같이 유흥주점, 노래방 등 총 2029개소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주간 이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2029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헌팅포자 9, 노래방 1,428)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헌팅포차1, 노래방1)를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앞으로 2주간 경찰은 합동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 대상이 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점검을 피해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