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는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년 동안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참교육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당당히 재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며 “다시 한 번 합법 전교조를 열렬히 응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전교조는 7년간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박탈당했고 34명의 해직선생님은 학교를 떠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 충남은 두 분의 선생님, 김종선, 김종현 선생님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도교육청에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청와대에 건의 ▲교육부의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각종 위원회 해촉) 등에 대한 즉각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와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