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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해직된 전교조 교사 빠른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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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7 16:2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된 전교자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된 전교자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가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년 동안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참교육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당당히 재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며 “다시 한 번 합법 전교조를 열렬히 응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전교조는 7년간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박탈당했고 34명의 해직선생님은 학교를 떠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 충남은 두 분의 선생님, 김종선, 김종현 선생님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도교육청에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청와대에 건의 ▲교육부의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각종 위원회 해촉) 등에 대한 즉각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와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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