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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시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 할인

이번달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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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8 10: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2020년 바우처택시 이용건수 및 대기시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2020년 바우처택시 이용건수 및 대기시간.(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이번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90대 증차한 150대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 후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 등을 분석해왔다.

지난 5월 15일 시범운영 이후 7월까지 총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 했으며 이용건수는 시행 첫 달인 5월 1건을 시작으로 6월에는 23건, 7월에는 70건으로 전월대비 2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바우처택시 증차 이후 기존 운영 중인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도 8분이 줄어든 평균 13분대로 감소했고 바우처택시의 대기시간은 평균 8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산부까지 이용대상 확대 후 발견된 배차관련 문제점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후 이용현황 실태분석을 끝낸 만큼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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