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36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지역은 버섯과 약용식물, 잣 등의 주요생산지인 단성면 가산1리 등 4개면 17개리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로 처벌대상이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