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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내달 23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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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8 16:5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버섯 불법 채취 행위 단속하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버섯 불법 채취 행위 단속하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내달 23일까지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행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36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지역은 버섯과 약용식물, 잣 등의 주요생산지인 단성면 가산1리 등 4개면 17개리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로 처벌대상이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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