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코로나19 12종 고위험시설 중 PC방과 대형학원 2곳에 대해서만 '집합제한' 조치로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다르면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된다.
단,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음식물 섭취는 본인 자리에서만 가능하도록 관리,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 국장은 "인근 충남에선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했는데 현재 대전의 상황과 충남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최근 집단감염,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니라 고위험시설 12종 중 우선 2개 업종에만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선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