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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수당 조례’ 충북도의회 1차 관문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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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9 15:3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여곡절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말 그대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시행을 놓고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찬반 논란이 심화된 작금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 수정된 조례안에는 농가 1곳당 한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이 조례안은 농업인 1인당 한 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해 1908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부담을 느낀 충북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상도 농업인(약 15만9000명)에서 농가(약 10만8000가구)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농민수당으로 한해 544억원이 소요된다.

수정된 조례안이 이달 16일 열리는 도의회 38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지 오래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충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농민수당도입 촉구 서명자는 2만4천여명에 달한다.

주민 발의 청구 최소요건인 총 유권자의 1%보다 1만 명 이상이 많아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가 당초 예산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이유이다.

문제는 후자에서 언급한 예산확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5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농민수당 지급은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의 현안 과제다.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충청권인 충남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른바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충남도와 산하 15개 시·군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결과이다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간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함평군과 화순군은 연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거나 도의회 또는 농업단체 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농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호의적이다.

액수가 적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향후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고령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농어촌의 소멸위기대처가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수당 조례안과 관련한 충북도의회 1차 관문 통과는 또 다른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수정된 농민수당조례안이 1주일 뒤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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