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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일자리 급여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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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9 16:0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중 희망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속득층의 소비여력 강화가 시행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가장 급여가 적은 유형인 공익활동 참여자(최대 27만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해 사전 설명 후 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참여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급여총액의 30% 가량을 지역상품권으로 수령시 약 22%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총 급여액이 32만9천원(현금 18만9천원, 상품권 14만원)으로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5만9천원의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게 된다.

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으면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다른 참여자에게도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 및 자영업자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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