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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한국정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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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9 16:08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이 한국정책학회(회장 박정수)가 선정하는 한국정책상을 받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창립한 한국정책학회는 정책학 분야 학술단체로 영향력이 큰 국내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 기관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최초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청양군과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발행하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를 선정했다.

청양군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전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책화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으며,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개 품목이다.

지난 3월부터 보장제를 시행한 군은 7월 첫 수혜 대상으로 72농가를 선정해 8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118농가에 17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먹거리시설 기반 마련 등 미래지향적 푸드플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울시 공공급식 산지 선정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2020년 로컬푸드 지수 평가 우수그룹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 푸드플랜 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주목할 만큼 우수하다”며 “국민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청양형 푸드플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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