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음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비비 3억3800만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음성군이 입은 총 주택 피해규모는 전파 2건, 반파 8건, 침수 111건, 인명피해 1건으로 총 122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국비와 도비를 교부 받기 전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선 지급했다.
지급금액은 지난 8월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옥침구 가구는 ▲전파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침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사유재산 피해 중 농경지 유실 및 낙과 피해 등은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지급할 재난지원금도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114가구 약 31억원의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