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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록적인 호우피해 입은 주민위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예비비 3억3800만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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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9 17:1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음성군청사 전경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과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음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비비 3억3800만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음성군이 입은 총 주택 피해규모는 전파 2건, 반파 8건, 침수 111건, 인명피해 1건으로 총 122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국비와 도비를 교부 받기 전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선 지급했다.

지급금액은 지난 8월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옥침구 가구는 ▲전파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침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사유재산 피해 중 농경지 유실 및 낙과 피해 등은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지급할 재난지원금도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114가구 약 31억원의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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