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다. 이곳은 오전 10~12시 기준 화물차 약 2000대가 통행, 인근 영업소 대비 3.6배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민자 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 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 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 이후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졸음쉼터도 확충한다.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과 논산~천안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하고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이다.
구간과속단속 범위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대비 지난해 말 기준 5%에서 연말까지 11%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 지점 및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도 10월 추진 할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추석에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 만들어 안전한 민자 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