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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지자체가 직접 조사…충북도 전담공무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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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0 17:3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오는 10월부터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맡는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선 시·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사는 충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청주)과 북부(제천)·남부(옥천)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이 나눠 수행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위탁 비영리법인으로 공적 권한이 제한돼 있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의 제도적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업무 이관에 앞서 이달 중 청주 7명, 제천 3명, 옥천·영동·증평·음성·단양 각 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내년까지 도청 1명, 청주 12명, 충주 4명, 제천 3명, 옥천·진천·음성 각 2명,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 각 1명을 합쳐 3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자체의 소환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전담공무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가능해진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판단 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한다.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내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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