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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6개월 연장 결정

하반기 감면한 임대료 5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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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0 17:26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이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됐다.

착한 임대인 혜택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서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혜택이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다만 시행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 12종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세정당국은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정때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위험시설 업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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