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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제외, 대전 노래방·실내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 가능

14일 0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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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2 17: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영업금지 제한 연장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있다.(충청신문DB)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영업금지 제한 연장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14일 0시 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변경내용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 시행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서 먼저 해제된 PC방, 대형학원을 포함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단,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 원인이 된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일반·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연장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13일일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규예배 외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앞서 5월 연휴와 8월 휴가기간으로 인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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