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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자치회 도입 ‘불투명’

‘3개동 설치안’ 폐기…입법예고 7개월만에 다시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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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3 16:0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중구의회 전경(네이버 거리뷰)
중구의회 전경(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7개월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17개 동 중 우선 3개동 도입을 명시한 조례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안은 지난 3월 가결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3개동 시범사업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수정안이다.

6개월만에 구의회가 번복한 것이다. 구가 당초 제출한 원안은 17개 모든 동 도입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17개동 전면시행)을 중구의회에서 수정가결(3개동 이내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하자 구는 재의를 요청했다. 수정가결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것. 즉 17개동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의사다.

중구의회는 11일 임시회에서 표결에 붙였고 그 결과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당초 의결된 조례(3개동 시범운영)는 부결되어 폐지되었다.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전원 반대, 국민의힘 5명 전원이 찬성했다.

양 당 의원들 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난달 구의회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토론회까지 열며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주민자치회는 중구를 제외한 4개구 21개동이 참여하고 있다.

'지각생' 중구가 언제 이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집행부 ‘모든 동 실시’, 구의회 ‘일부 동 부터’이견이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구가 ‘17개동 전면 실시안’을 다시 의회에 낼지, 아니면 ‘일부 동부터’를 제출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전면동 도입을 다시 제출할 경우 의회는 또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구의원은 "구가 17개동 전면도입을 계속 주장할 경우 주민자치회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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