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93억원이다.
전체 복구비의 79%인 55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호우 피해가 컸던 충주·제천·단양·음성·영동 전역과 옥천·진천·괴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73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복구비에는 충주 송강천(210억원), 제천 명지천(271억원)·삼거리천(262억원), 단양 가평지구(276억원) 등 상습 수해 지역 12곳의 항구 복구사업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철도 충북선 삼탄∼연박 구간의 항구 복구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포함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수해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사업별 수해복구 TF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