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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사체 처리’ 청양군이 해법 찾았다

충남최초 랜더링 처리 활용해 불법매립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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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5 16:36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야생동물 사체처리 과정 (사진=청양군 제공)
야생동물 사체처리 과정 (사진=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군이 포획된 야생동물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 냉동탑차로 사체를 수거했다가 랜더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후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이다.

랜더링 처리는 사체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야생동물의 사체는 보양식품 재료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법 매립에 의한 토양오염을 초래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충남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 처리기법을 통해 청양군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예정이다.

6개조 44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8월말 현재 멧돼지 330마리, 고라니 2600여 마리를 방제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전국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멧돼지는 그나마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여파로 처리방법이 마련됐지만, 고라니는 가장 많이 잡히는 대상이면서도 현장 매립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체 매립이 어려운 혹한기나 운반이 어려울 경우 포획 장소 주변에 방치하는 등 문제를 키워 왔다.

해결책을 고민한 군은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냉동탑차 구입과 구조변경, 사체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한편 한 렌더링 업체와 처리계약을 맺었다.

포획단 소속 엽사들은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 단원은 “해마다 고라니 사체 처리에 고충이 컸다”면서 “획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 기법이 도입된 만큼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는 야생동물 포획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돈곤 군수는 “9월부터 새로운 기법으로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하게 됐다”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환경보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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