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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흥주점 협의회, 재난 지원금지급 촉구···형평성 논란

매출액 40%에 준하는 세금부담으로 국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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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6 10:3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 유흥주점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세종시청을 방문, 각 기관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재난지원금 배제에 대해 항의, 지급을 촉구했다.(사진=임규모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 유흥주점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세종시청을 방문, 각 기관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재난지원금 배제에 대해 항의, 지급을 촉구했다.(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 유흥주점 대표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 유흥주점 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세종시청을 방문, 각 기관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재난지원금 배제에 대해 항의,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영세 유흥주점 휴업보상 차별하지 말라, 유흥주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달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실질피해 휴업 보상하라, 우리도 세금 냅니다, 우리도 투표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절박함을 호소히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 국민적 어려움에 대해 책임의식을 안고 정부의 시책에 묵묵히 따라지만 정부 정책은 희생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실망과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가세만 내는 타 업종과는 달리 매출액의 13%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로 부담하고, 여기에다 일반 건물과 다르게 유흥업소가 소재한 건물 해당 층에 대한 높은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 대략 40%에 준하는 세 부담으로 국가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1·2·3종으로 영업 구분을 하고 있지만 타 업종도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편법에는 행정처분과 벌금만 부과하는 등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업소로 인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면적으로 제한해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들의 주장처럼 전국 각 지자체가 각기 다른 행정을 펼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충남도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신청을 받고 있다.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업소만도 수천 곳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업주 A씨는"유흥주점 업종에 대해 1차로 2주간, 금번 2차로 3주간 영업중단을 시키면서도 휴업보상금 지급 배제와 생계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업주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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