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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 인허가 비리 연루 대전시 공무원 등 첫 재판서 뇌물 혐의 부인

"금품은 받았으나 대가성은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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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6 16:01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대전지역 전·현직 공무원 4명과 대행업자 등 피고인 7명의 뇌물수수 등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대전 도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측에 넘기는 대신 상품권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는 A씨 등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인 대학 교수 등에게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성으로 상품권이나 토지 매물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일부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매물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 계획위원이었던 피고인 2명 변호인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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