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7월분 재산세 909억여원 부과

전년比 시 전체 1억3500만원(0.15%)↓, 유성구는 6.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7.10 20:4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51만 여건, 909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64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188억 1900만원, 지방교육세는 72억 27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386억 4400만원, 건축물분이 523억 200만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 3500만원(0.15%)이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5만원 이하세액 일시납부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07억 6900만원(전년比 5.2↓), 중구 138억 1500(전년比 3.6%↓), 서구 306억 5400만원(전년比 0.8%↓), 유성구 239억 5800만원(전년比 6.9%↑), 대덕구가 117억 5000만원(전년比 2.6%↓) 등이다.

유일하게 세액이 증가한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5000호가 신규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총 80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건축물분은 서구 괴정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총 3억 5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전환 재산세에 포함됐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함께 지역자언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개 세목으로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