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5일 오후2시15분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0만원을 찾고 있던 고객에게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감금됐다는 쪽지를 건네받고는 어르신의 전화를 즉각 끊고 아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주었고, 한 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35분경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어르신에게 6000만원에 피해를 입히려는 것을 막는 등 하루 동안 총 2건, 총 6700만원에 피해를 예방했다.
세도농협 관계자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군민이 있을 경우 112신고 하라”는 내용의 부여경찰서 보이스피싱 홍보지를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
부여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세심한 관찰이 어르신들의 전 재산을 지켰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부여군 보이스피싱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