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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 5개 도, 과수화상병 보상 전액 국가지원 공동 건의

예방약·치료제없는 과수화상병, 국가가 책임과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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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7 17:2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 등 5개 도지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공동 건의문 전달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 등 5개 도지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공동 건의문 전달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20%)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충북도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가 똘똘 뭉쳤다.

충북도는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선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역시 채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으로 일단 발병 시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원인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충북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작성에 동참한 시도는 물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는 한편,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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