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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충북지방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관할 지역 내 모든 지방경찰청과 수사 공조체계 구축...수사공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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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7 20: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가 17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가 17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가 17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장기요양 부당청구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안정적 건강보험공단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진 중심의 실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 정례화 ▲기타 보험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 선진화와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K방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단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관련,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충북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단속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돼 도민이 안심하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양 기관의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이날 협약을 마지막으로 관할 지역 내 모든 지방경찰청과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공조 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향후 보험범죄의 단속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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