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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코로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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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8 13:0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지난 설 명절 고속도로 모습(사진=충청신문DB)
지난 설 명절 고속도로 모습(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중단하고 포장만 할 수 있다.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확인되는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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