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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위험시설 9개 업종 집함금지 해제·식당영업 제한도 풀어

지역 내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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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8 15: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18일 시청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18일 시청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자정을 기해 해제한다.

일반·휴게음식점에 1~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19일 자정부터 푼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간담회에서 "지난 1개월여 동안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위해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제한됐던 새벽 집합금지가 풀리는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 등 9곳이다.

또 오전 1∼5시 사이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었지만 19일 이후 가능해진다.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도 일반·휴게음식점 조치 완화 시점에 함께 시행된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합 금지됐던 목욕장업도 20일 이후 운영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난 14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 상태"라며 "단,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전추모공원 실내봉안당 추모객을 다음 달 11일까지 30분당 50명으로 제한해 받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에 고삐를 다시 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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