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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특허’ 정의도 없는 특허법 개정

‘특허’와 ‘특허출원’ 개념 신설, 국민적 혼란 및 악용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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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0 14:1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

이처럼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돼 허위? 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어져 결국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있어왔다.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총 건수는 105만 6,266건으로 이 중 절반 정도인 57만6,089건이 특허로 등록됐으며 특허출원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도 26만 5,932건으로 이중 1,258건은 특허 등록 이후 취소된 건수다.

황운하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며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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