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존 조합장이 구속된 이후 후임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2월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며 재개발사업에 나선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이후 사업이 꽤 오랜 기간 정체되긴 했지만, 2018년 12월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 조건부 통과했다.
올해는 5월 한국토지신탁 사업시행대행자 선정,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접수 등 최근 사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리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기존 조합 집행부측과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측은 기존 조합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지난 달 22일 조합 집행부들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사직1구역 조합원들은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 및 집행부와 친인척 관계인 대의원 5명을 해임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A씨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했다.
기존 조합 집행부들 역시 위 해임총회 앞서 이사회를 개최, B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임총회 발의자들 및 A씨 등과 B씨를 비롯한 기존 조합 집행부들은 각각 후임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등록을 받아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들로서는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측은 청주시에 ‘적극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직1구역 재개발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이 입는다”며 “사직1구역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는 적극적인 중재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1구역이 지난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전 조합장 비리 등으로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기존 집행부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달 22일 조합 집행부와 그들의 친·인척 관계인 대의원들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집행부는 다른 조합원을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해임된 이사들은 물론 구속된 기존 조합장의 아들까지 이사로 다시 선임하려 하는 등 조합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113조 제2항을 보면 ‘시장 등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1구역 사태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분쟁이 없는 사업장은 없다고 할 정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각종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인·허가권자들은 민원이 두려워 중재나 분쟁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청주 사직1구역의 경우 조합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등 기존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고, 단기간에 분쟁이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에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