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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매 진료 80만명, 진료비 2조 넘어서

21일 치매극복의 날, 건보심사평가원 "조기검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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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0 14:4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2019년 치매로 진료 받은 수진자수는 80만명이고, 진료비는 2조 430억원, 원외처방약제비는 31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치매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5년 지연시킬 경우 56%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 검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0년 간 치매,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수진자수가 급증했다.

치매로 입원한 수진자수는 14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고, 외래 방문 수진자수는 70만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

여성 치매 수진자수는 56만 5040명으로 남성 23만 4226명의 2.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구간별 치매 수진자수는 85세 이상이 22만 780명, 80∼84세 20만 6488명, 75∼79세 17만 6324명 순이었다.

특히 85세 이상 치매 수진자수가 2009년 100명 당 12.4명에서 2019년 100명 당 33.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구간에서는 100명 당 3.5명에서 9.7명으로 증가하였다.

치매 유형별로 알츠하이머 치매 수진자가 5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65세 이상이 52만명으로 97%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치매 검사는 간이정신진단,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선별검사)는 인지 저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고,신경인지기능검사(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됐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는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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