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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규제개선 ‘대청호 정책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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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0 14:33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김재종 군수가 대청호 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김재종 군수가 대청호 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청호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논의하기 위해‘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김재종 옥천군수와 위촉직 위원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옥천군 기획감사실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군의원 2명, 기관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안,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과 옥천군에서 추진중인‘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이어졌다.

김재종 군수는 모두발언에서“그동안 대청호 정책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었다”며“오늘 구성된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이 정책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대청호 관련 법령 및 규제의 개선방향 협의·자문, 대청호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자문 역할을 한다.

회의는 분기당 정기회의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급한 문제는 상시 접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용중 위원은“대청호 관련 의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 자제 정책협의회가 출범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역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 고통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3.8%가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전체면적의 약2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댐 건립이후 30여년간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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