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안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경찰 조직의 거센 반발에도 최근 입법 예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안은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 측 입장에서 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면 수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대전, 충남 등 전국 경찰들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 6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경감 이하) 등으로 구성된 대전경찰 직장협의회(직장협의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해석 및 개정 권한을 법무부에 귀속시켜 차후 대통령령이 검찰의 입장을 더욱 옹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수사권조정 시행령 수정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해석 및 개정에 관해 단독으로 주관·개입하는 법무부와 달리 경찰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는 협의 대상자로서 참여한다는 지적이다.
직장협의회는 또 “대통령령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개정 검찰청법이 지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범위 제한을 근본적으로 형해화하고 있다”면서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령 검찰청법 개정안에선 기존 6대 범죄에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포함시켜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비판이다.
직장협의회는 이러한 다수의 독소조항이 결국 검찰의 기존 권한을 확대키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경찰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만큼은 약 70년간 반복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구습을 끊고 국민의 염원과 기대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