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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재연장…오는 27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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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0 17: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한 대전 시민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충청신문DB)
한 대전 시민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간 재연장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한다.

거리두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단, 거리두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가능하고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전면금지된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에서는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미등록·미신고 포함)에서의 집합금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특수판매 목적으로 집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대관행위도 금지했다.

이밖에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지속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족 대이동에 따른 타 지역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등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는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휴기간 동안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면서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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