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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과수화상병 매몰농가 지원 대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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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1 15: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장면 (충청신문DB)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장면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와 금년 과수화상병 발생 4개 시군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방제명령을 이행한 매몰농가 지원을 위해 기존 국·도비 사업의 확대 추진 및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그동안 4개 시군 관계자들과 영상회의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관련 예산이 각 지자체 의회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국·도비 사업 중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등 기존 25개 사업 436억원에 대해 과수화상병 매몰농가에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선정한 대체작목(29종)중에서 매몰 농가가 희망하는 대체작목 식재를 희망할 경우 종자, 묘목, 삽수,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 5억원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 작목육성을 위해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들·참깨·고구마 계약재배 면적을 지속 확대하고 농업인의 노동력도 절감 할 수 있도록 1억원을 확보해 관련농기계 공급사업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해 고구마 가공시설(말랭이, 전분)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천시에서도 매몰 과수원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7000만원을 확보해 1㏊당 임차료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매몰농가 지원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매몰농가들의 영농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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