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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박덕흠 제명" 압박에 박덕흠 "전면 부인"

민주 "이참에 징계규정 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해야" 촉구
박덕흠, 의혹 전면 부인…"이슈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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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1 15:1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단하라고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반면 박덕흠 의원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이슈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21일 여야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내놓으라며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 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더 단호한 조치를 잘못된 의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문제가 있는 꼬리라면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움직임은 민형배 의원이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남국 의원도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 부처 등 외압 행사나 청탁한 사실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한 상임위원회 이해충돌과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며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며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의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2~3일 이내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 회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이고,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라며 "회사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고 신기술 사용료로 돈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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