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형 전기화물차(1톤) 30대로, 1대당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물량 30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 우선 대상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가 인증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며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단위(우선·일반지원)별로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구매자는 군에서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환경과(043-539-34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생거진천 조성을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