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해 이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신속 허가과,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사전에 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한 뒤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포털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축 건물의 경우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 사용 승인 신청 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건물 입주 시점에서 부여돼 인터넷 포털과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에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