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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2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전 사자‘ 최근 분양권 거래 늘어... 비규제 천안 등 청약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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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1 17:3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22일부터 대전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권이 전매 제한된다. (사진은 대전시전경)
22일부터 대전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권이 전매 제한된다. (사진은 대전시전경)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9월 22일부터 대전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권이 전매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연장된다. 즉, 계약금만 넣고 전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22일 이후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앞두고 대전지역 분양권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규제지역 천안 등 지방도시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은 2만2349건으로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가 있기 직전 3개월(2020년 2월~4월, 1만8873건) 대비 18.4%, 전년 같은 기간(2019년 5월~7월, 1만6191건)대비 38% 늘어났다.

대전지역 분양권 거래는 지난 5~7월 12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00여건)보다 급증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단지는 서구 도마동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로 최근 4개월간 274건이 거래됐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친환경적인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단지라는 특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단지다.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127만원 선으로 현재 분양권 평균 실거래가격은 3억7985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최고가 분양권 거래는 지난 5월 계약이 성사된 전용면적 84㎡형에서 나왔다. 해당 타입 최고 분양가보다 약 1억3000여만원 오른 5억326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 규제가 덜하고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어 자금 마련이 수월한데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분양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아파트는 588가구 모집에 7만7058명의 인파가 몰려 평균 131.0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으로 인근 대전과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2일 이후로 분양권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여전한 만큼, 규제를 비껴간 분양권 물건의 거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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