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청에 따르면‘안전속도 5030’ 캠페인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시속 60㎞에서 50㎞) 결과 통행 시간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속도 5030’을 알리고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