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저소득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키 위해 파출부와 어린이·노인 돌보미 등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근로자 가운데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간병·육아 도우미(노동자)는 30~60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가사 도우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키 위한 차원에서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이 곤두박질하고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380만명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선 가사 도우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도 가사사용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근로관계가 불분명한 가사 도우미는 국가·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가사도우미 쿠폰을 구입할 경우 등록된 도우미 사회보험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이 이용자가 쿠폰을 매입하면 국가에 등록된 도우미의 노동시간으로 사회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