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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응시서류 반환 의무 ‘나 몰라라’

모집 공고 때 ‘응시서류 반환’ 명시 규정 1건도 안 지켜... 760여건 1만 4천여명 피해 가능성, 市 “법규 즉시 이행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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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2 17:5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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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직원 채용 시 응시서류를 반환토록 한 ‘채용절차법’을 5년 반 동안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충청신문이 22일까지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공주시는 2019년 1월부터 올 8월 중순까지 직원채용을 해 오면서 총 225건에 달하는 공고 중 단 1건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도가 시행된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거의 모든 채용과정에서 법규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는 모집공고에 ‘불합격된 응시자가 원할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준다’고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다.(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채용은 제외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주요 직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기간제 근로자, 사업조사단 운영요원 등 ‘비(非) 공무원’이다.

그러나 공주시는 공고에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거나, 반환여부에 대한 설명을 아예 뺐다.

제도시행 후 공주시에서 공고한 채용건수는 대략 760여건으로 추산 된다.

이를 지난해 국가직 9급 공무원 평균경쟁률 39.2 : 1에 대입해 계산하면 서류를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2만 9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절반만 인정해도 1만 4000여명에 이른다.

구직자 A씨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고 싶어도 혹여 다음번 응시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했다”며 “괜히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 돌려받고 싶어도 대부분 그냥 참았다”고 토로했다.

지원서류를 반환토록 한 법규는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때에도 채용기관은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서류반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공주시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공주시는 취재가 시작된 8월 중순 이후부터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채용공고에는 반드시 규정대로 고지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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